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평가업무에 참여하실 역량 있는 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□ 모집대상 :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감독위원
□ 지원자격
○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 2항의 [별표16]에 의한 “시험위원의 자격기준”에 해당하는 사람
※ 자세한 사항은 원서접수홈페이지(www.Q-net.or.kr) 공지사항에 등재한 감독위원 자격기준 참조 (첨부파일)
□ 모집기간
○ 수시모집 : 2022. 4. 1(금) ~
□ 접수처 : 신청자 거주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·지사 자격시험부
※ 공단 본부(울산) 접수 불가하며, 지부·지사별 중복신청 불가(단, 모집분야가 다를시 중복신청 가능)
※ 공단 지부·지사 주소 및 전화번호 참조 (첨부파일)
□ 제출방법 : 공단 지부·지사 내방* 또는 등기우편 제출(모집 마감일까지 도착)
* 주말 제외
※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증빙서류 일체 우편제출
□ 제출서류 : 감독위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(첨부파일)
○ 감독위원 신청 이력서(사진부착) 1부
○ 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류 제출자 : 학력(학위)수여증명서, 경력증명서(근무처별) 각 1부
○ 4대 보험가입 증명서 1부(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)
○ 기타 자격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(공단발급 자격은 전산조회 가능하므로 제출 불요)
□ 제출 시 유의사항
○ 접수된 서류 등은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함
○ 허위,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
○ 각 지부·지사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 적격여부 심사 예정
※ 경력 및 자격사항 등을 종합 심사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불합격할 수 있음
○ 단체 접수도 가능하나 서류심사 통과 여부는 개별 통보(문자) 예정
○ 감독위원 인력풀에 선정되더라도 시행일정 등에 따라 위촉되지 않을 수 있음
○ 기타 세부 사항은 우리 공단 각 지부·지사 자격시험부로 문의하시기 바람
2022년 1월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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